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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

개인 사업체 일을 했는데 급여 정산을 못받았네요

이년이 다되어 가는데 준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제가 가진 자료는 4대보험 가입된 거뿐이 없네요

신고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좀 더 기다려보고 조치 취해볼려고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즉 체불 임금 발생 후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습니다.

      못받은 임금을 산정하시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3년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처벌을 원하실 경우 5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못받았는데 2년씩이나 기다린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지금 신고해도 지금부터 3년 이내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