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체 일을 했는데 급여 정산을 못받았네요
이년이 다되어 가는데 준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제가 가진 자료는 4대보험 가입된 거뿐이 없네요
신고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좀 더 기다려보고 조치 취해볼려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즉 체불 임금 발생 후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습니다.
못받은 임금을 산정하시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3년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처벌을 원하실 경우 5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못받았는데 2년씩이나 기다린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지금 신고해도 지금부터 3년 이내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