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시 건강/요양보험 증가분 추가 공제가 맞나요?

휴직이후 복직 하였는데 휴직기간동안 인상부분 추가 공제되었습니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인상 부분 추가 공제 되는게 맞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직 기간 중 인상된 보험료를 복직 후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흔히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추가 공제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유지됩니다.

    때문에 ​휴직 기간 동안은 급여가 없어 보험료가 면제(또는 납부 유예)되지만, 보험료 납부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수 없었으나, 복직 후에는 다시 소득이 발생하므로 밀린 보험료와 인상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육아휴직 ​복직 후,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누적된 보험료의 정산분이 발생하거나, 매년 4월 법령에 의해 요율이 변경되어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혹은 정산되지 않았던) 차액이 한꺼번에 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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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시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 유예입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