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자도 괜찮을까요?? 회사휴게실이나 차에가서요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휴게실이나 차에 가서 한숨 자고 와도 괜찮을까요?? 업무 시간에 지장을 주진는 않습니다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취침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을 자고 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잔다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 가능합니다. 자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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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설 등에서 수면을 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놓여진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게실이나 차에서 쉬다오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 근로자 개인이 당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겸해서 점심시간이 주어진 상황이라면 점심을 먹고 난 뒤 잔여 휴게시간 동안 얼마든지 휴게실이나 차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점심시간에 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고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점심시간에 휴게공간에서 수면을 취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