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핑계를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 협상으로 임금이 바뀌었다면 회사는 바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연봉 변경 내용을 계약서로 받아 두고 싶습니다" 정도로 요청하시면 충분하고, 이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원금 신청처럼 사실이 아닌 사유를 대는 것은 나중에 확인되면 신뢰 문제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뿐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시에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