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할 경우가 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3월에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본 곳에서 최종 합격이 되었고, 당해년도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하는 티 안나게 작성을 요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어떤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출해야한다던가… 그런 것들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지원금 증빙 정도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나 지원금 수급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장을 개설하거나 기타 대출관련 자료로 필요하다고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핑계를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 협상으로 임금이 바뀌었다면 회사는 바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연봉 변경 내용을 계약서로 받아 두고 싶습니다" 정도로 요청하시면 충분하고, 이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원금 신청처럼 사실이 아닌 사유를 대는 것은 나중에 확인되면 신뢰 문제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뿐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시에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하고 계약당사자가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당연히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하는 사항이기에 회사에 해당 내용을 주지시키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