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를 보니깐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는 매일 작성한다는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뉴스에서 어느 직장을 보니깐
매달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는 정말 매일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직장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은 근로자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월 작성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불법은 아니나, 기간제근로계약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거나 매일 작성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일용직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매일 일용직으로 또는 계약직으로
하여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여부 등 근로형태에 따라 매달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상 날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일 또는 매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빈번하게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와 같이 작성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자주 작성한다고 하여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형태에 따라 작성하며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1일만 체결되므로 매일 작성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서로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며, 특히 일용직의 경우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원칙적으로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일이나 매월 그 주기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