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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보니깐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는 매일 작성한다는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뉴스에서 어느 직장을 보니깐

매달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는 정말 매일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직장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은 근로자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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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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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월 작성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불법은 아니나, 기간제근로계약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거나 매일 작성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일용직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매일 일용직으로 또는 계약직으로

    하여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여부 등 근로형태에 따라 매달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상 날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일 또는 매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빈번하게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와 같이 작성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자주 작성한다고 하여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형태에 따라 작성하며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1일만 체결되므로 매일 작성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서로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며, 특히 일용직의 경우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원칙적으로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일이나 매월 그 주기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