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과 남편의 행동,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삿날 이삿짐을 들이는데 임대인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간섭을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럽고 우선 참았습니다.
이사가 끝나고 밖에 나갈때 공동현관에 있던 자전거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건물 앞에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주소 옆에 어린이집 뒷자투리 공간에 옮겨놨는데 그것마저도 다음날 보니까 다른 건물 앞으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112신고를했는데 임대인남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는 주차장 뒷편에 세우기로 합의가 됐는데 임대인이 전화로 임대인남편이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할 말 없으니까 문자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몇시간이 지나고 또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다음날 오전에 저희집 현관문을 촬영하여 문에 달린 캡스를 사생활침해라면서 추궁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사하자마자 간섭이 심해서 캡스를 달아놓은 이유를 말하고싶진 않아서 거부를 했습니다.
저희집 현관문을 마음대로 촬영하고 보내 온 것에 감시라고 생각을 하여 112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캡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임대인은 억지만 부리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랑 외출을 하려고 제가 먼저 나가서 빌라 앞에 서있었는데 어머니 뒤로 임대인 남편이 따라나오더라고요.
제가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는걸 보고 따라나왔다는 겁니다.
제차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걸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을 했고 그 아저씨는 “아가씨가 쓰레기를 버리는 걸 cctv로 보고 내려왔다”라고 분명 말을 하더라고요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자전거 얘기를 꺼내며 자기 말을 들어라라며 강요를 했고 언성이 높아져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행동들이 지금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계속 감시당하는 것 같아 현재 집에 있는 것 조차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전에도 스토킹 피해 이후 안정기에 들었었는데 다시 이 집에 있기만해도 맥박이 빨리뛰고 숨이 안쉬어져서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와요.
임대인과 임대인 남편이 한 행동들이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