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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순수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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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알리오)

1. 알리오에서는 고용형태가 무기계약직으로 나와있는데 입사 해서 수습기간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맨 첫줄에 `제 1조(근로계약 구분) 정규직 계약기간: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까지로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저는 무기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2.무기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이라는 내용이나 단어가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무기계약직인데 '제 1조(근로계약 구분) 정규직 계약기간: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까지로한다.' 이런 문구을 넣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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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년이 근로계약의 종료일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무기계약직에 해당하고, 종기를 정년으로 정하였다면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정년까지라면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법적 구분은 어렵습니다. 입직 경로를 통한 처우의 차이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임금 등에서 차이가 있을텐데 이것은 현재 올린 정보만으로 파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하는것고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