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알리오)
1. 알리오에서는 고용형태가 무기계약직으로 나와있는데 입사 해서 수습기간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맨 첫줄에 `제 1조(근로계약 구분) 정규직 계약기간: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까지로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저는 무기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2.무기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이라는 내용이나 단어가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무기계약직인데 '제 1조(근로계약 구분) 정규직 계약기간: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까지로한다.' 이런 문구을 넣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