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완전이행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대로 해야하는데, 불완전 이행의 상황입니다. 불완전이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건지, 강제 이행을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3월 30일 전까지 불완전이행 상태로 두지 말라고 다시 하라는 문자 보내는 것 말고도, 내용증명을 보냈어야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정조서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되므로, 피고의 의무가 조정조서 문언상 구체적·특정적으로 적혀 있으면 그 의무의 성질에 따라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가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