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 자격에 관해 질문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시고 직계비속은 저 뿐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 돌아가신 후 소유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매수가는 6000 정도인데 현재 같은 동 같은 평형 실거래가는 4500 미만 입니다.
전용면적은 17평(57제곱미터)입니다.
어머니 명의 청약통장으로 청약 시 이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실거래가 8천만원 이하
3. 이마저도 현재 등기상으로는 소유주 아님
이런 상황에서 청약 시 어머니께서 무주택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2번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3번이 오히려 좀 걸리네요. 등기를 안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소형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소형주택기준은 전용면적 60m2이하이고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6천만원, 지방은 1억이하가 되면 됩니다.
즉 이러한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명의 청약통장으로 청약 시 이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실거래가 8천만원 이하
3. 이마저도 현재 등기상으로는 소유주 아님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소형주택에 해당되어 비록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등기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어머니는 청약에서 무주택자 인정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 소형 저가주택 → 주택 수에서 제외)
등기 미이전 자체는 무주택 판단에 전혀 불이익 없어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어머니가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전용 60m2 이하, 실거래가 충족 시 소형, 저가 주택 예외 적용 가능하나 등기 미이전으로 어머니 소유가 아니면 무주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