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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자격에 관해 질문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시고 직계비속은 저 뿐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 돌아가신 후 소유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매수가는 6000 정도인데 현재 같은 동 같은 평형 실거래가는 4500 미만 입니다.

전용면적은 17평(57제곱미터)입니다.

어머니 명의 청약통장으로 청약 시 이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실거래가 8천만원 이하

3. 이마저도 현재 등기상으로는 소유주 아님

이런 상황에서 청약 시 어머니께서 무주택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2번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3번이 오히려 좀 걸리네요. 등기를 안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소형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소형주택기준은 전용면적 60m2이하이고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6천만원, 지방은 1억이하가 되면 됩니다.

    즉 이러한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어머니 명의 청약통장으로 청약 시 이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실거래가 8천만원 이하

    3. 이마저도 현재 등기상으로는 소유주 아님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소형주택에 해당되어 비록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등기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어머니는 청약에서 무주택자 인정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 소형 저가주택 → 주택 수에서 제외)

    등기 미이전 자체는 무주택 판단에 전혀 불이익 없어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어머니가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전용 60m2 이하, 실거래가 충족 시 소형, 저가 주택 예외 적용 가능하나 등기 미이전으로 어머니 소유가 아니면 무주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