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무주택 자격에 관해 질문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시고 직계비속은 저 뿐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 돌아가신 후 소유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매수가는 6000 정도인데 현재 같은 동 같은 평형 실거래가는 4500 미만 입니다.
전용면적은 17평(57제곱미터)입니다.
어머니 명의 청약통장으로 청약 시 이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실거래가 8천만원 이하
3. 이마저도 현재 등기상으로는 소유주 아님
이런 상황에서 청약 시 어머니께서 무주택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2번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3번이 오히려 좀 걸리네요. 등기를 안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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