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들 전매해지되었다는데 전매해지된게 맞나요?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다들 전매해지되었다는데 전매해지된게 맞나요?
이건 분양권일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뭔가알고있어도뒤죽박죽이라ㅜ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해지라는게 전매제한 해제 및 완화를 말씀하시는 군요.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에 대하여 수도권의 공공택지 분상제지역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지역은 6개월, 수도권 외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과밀억제권역은 6개월, 기타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7일부터 수도권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1년으로 기티지역은 6개월로 단축됩니다.
수도권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주택은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되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기간이 완화된게 맞습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 과밀억제권역 1년 기외지역 6개월이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1년, 광역시 6개월, 그 외지역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발표이전에 확정된 분양권에 대해서도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