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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소쩍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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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분양계약시 전매제한이 아니였는데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그지역에 전매제한이 될경우 분양계약 취소 이런부분들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계약시 전매제한이 아니였는데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그지역에 전매제한이 될경우 분양계약 취소 이런부분들이 가능한가요??

    ==> 분양계약시 전매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전매제한을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 개정이 되는 경우 기존 미 적용대상인원도 최초 조건대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투기 방지, 실수요자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익적 규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가 나중에 생긴다고 해서 계약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권리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매제한이 계약 후 생기더라도, 분양권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약 시 전매 제한이 아니라면 부동산 법이 변경되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 될 일이 없으니 분양계약 취소할 될 확률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분양계약 후 법 개정으로 전매제한이 생긴다고 하여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 되거나 무효화 되지는 않으며 계약 해지나 취소는 시행사의 동의를 받으시거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