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두번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두번째 월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22년도 8월에 첫 월세 1년 계약 후 23년도에 월세 5프로를 인상한 1년기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월세 5프로를 인상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갱신청구권이라는걸 행사했을시에 반영되는 기간이 2년이라는걸 들었습니다
이미 재계약을 했을경우엔 소용없나요? 이번에도 갱신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은듯한데 내년에도 다시 계약할시 5프로 인상될수도 있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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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며 월세 5프로 인상만 바뀐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계약 갱신이라고 실무상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전에 진행된 재계약에 대해 계약 갱신의 의미로 해석을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