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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빵터지는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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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히 퇴사후 추후조치 대해 알고싶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했는데 직장내에서 조사후 추후조치에 대해 저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제가 알면 안되는 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종결 후 사후 조치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후 조치에 대한 통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대략적인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