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부터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속 계획을 50대부터 준비하라는 조언을 듣는데, 미리 준비하는 게 왜 세금이나 재산 분배 측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50대 부터 상속 계획을 세워서 미리 증여를 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미래 발생하게 될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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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50대부터 상속계획을 세우면 증여재산공제와 사전증여 시기를 장기간 활용하면서 증여와 상속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 직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다 절세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50대부터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면 상속세의 10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 규정을 활용해서 시간 여유를 두고 재산을 분산함으로써 누진세율로 인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이전해 두면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50대부터 상속 계획을 세우면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증여와 상속을 장기간에 걸쳐 나눌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이전하면 향후 가치 상승분까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나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별 상속인을 정해두면 형제간 분쟁과 공동명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사업체가 많다면 상속세 납부용 현금도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무조건 증여하기보다 재산목록과 부채, 예상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배우자공제와 상속공제까지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0년 단위로 상속 가능한 비과세 한도가 갱신됩니다.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간 5천만원씩 나눠서 상속을 한다면 과세 표준을 낮추거나 세금을 안낼수도 있죠.

    또한 자산 가치가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면 증여시점에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향후 가치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사전에 조금씩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