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데 초상권침해를 당했어요.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오늘 축구경기를 보기로 했는데 표 예매하는걸 잘 몰라서 직접 예매를 했습니다. 원정석에서 보면 안되는 게 축구장에서의 에티켓이라는 거 아는데 가까운 자리가 없어서 원정석을 예메했습니다. 전반은 앉아서 조용히 보다가 후반전 시간에 축구 관중석 맨 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홈팀 키퍼 화이팅!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를 조롱하는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원정팀팬 성인 남자 한 분이 저한테 원정팀팬 이니시면 나가세요, 꺼지세요 라는 말을 하며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원정팀팬들도 저한테 떼로 모여서 원정팀 욕하지 마라, 나가라 했습니다. 시끄러워 지자 시큐 관리자분께서 오셔서 저한테 자리 옮기시는게 나을거예요 라는 말을 꺼내셨고, 저는 조용히 보겠다고 하고 시큐 관리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원정팀 팬분들이 제 얼굴을 찍고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용히 경기 보며 팬들과의 마찰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후반전이 끝나고 후딱 경기장을 나왔습니다. 근데 4시 20분쯤 제 사진에 모자이크를 씌운 사진을 포함하여 유명한 웹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실이 아니고 저를 까내리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는 모자이크도 없이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을 포함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두 글의 게시글 내용과 댓글 모두 캡쳐하였고, 그 이후 모자이크 없이 올라온 글은 삭제 되어있었습니다. 게시글 내용이 두 글 모두 제다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설은 쓰지도 않고 오히려 욕설을 받았음에도 사실이 아닌 내용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1시간 만에 20000회도 찍으며 주변인들까지 알게되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