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와 청소년법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 성인이지만 미성년자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담배나 술을 구매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제생각엔 실제 구매자가 성인이라면 문제가 될거같진 않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구매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매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이를 들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