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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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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줘야하지 않나요??

조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6시간을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휴수당 받냐고 물었더니 그런거 안준다고 하네요.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줘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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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주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라면 직종을 불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6시간을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휴수당 받냐고 물었더니 그런거 안준다고 하네요.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줘야하지 않나요??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발생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줘야하지 않나요??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됩니다.

      편의점이라서 지급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