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회사에서 근무시간을 낮추라고 연락이 왔어요!
며칠전 퇴직당한 회사에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요
저에게 최저임금보다 덜 준게 문제가 됐다며
매달식대100,000 or 200,000 원 줬으니까
회사에 와서 근무시간을 제가 일한 실제근무시간보다 낮게 조정해서 계약하라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세금을 더 내야한다네요
내일 그만두었던 회사에가서 보기로 했는데
회사가 원하는대로 근무시간을 낮게 조정해서
계약서를 쓰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세금을 더내야한다고 주장하던데
무슨세금일까요?
[Web발신]
[] 급여 명세서 발송
2022년 11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급일] 2022년 12월 05일
[사원코드] 220101
[사원명] 님 귀하
[2022년 11월 급여 명세서]
- 기본급 1,852,730
- 식대 100,000
▶지급액계 1,952,730
- 국민연금 83,340
- 건강보험 64,750
- 고용보험 16,670
- 장기요양보험료 7,940
- 소득세 16,150
- 지방소득세 1,610
▶공제액계 190,460
▶차인지급액 1,762,270
▶근로시간
- 근로일수 : 22 일
- 총근로시간 : 176 시간
2022년 11월달 급여와 2023년 3월달 급여를 첨부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슨 착오가 있나 봅니다.
아니면 급여 담당자가 바뀌어서, 최저임금 맞게 세팅하고도 계산 방법을 몰라 연락했거나요.
2022년도 급여 기준으로
9,160원 * 209시간 * 2% = 약 3.9만원을 초과하는 61,711원은 최저임금 시 포함됩니다.
즉, 61,711 + 1,852,730원을 더해서 1,914,440원 이상이 되는지는 판별하면 되는데
이 경우엔 최저임금이 9,160원이 딱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이슈가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는지 물어보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고 회사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신고한다면 허위신고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하더라도 받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납부하는 세금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명세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미지급한 최저임금 차액분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와 기지급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근기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2년도 세무신고가 완료된 급여대장을 수정해서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