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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저어새73
유연한저어새73

오피스텔 상가 커피숍에서 문을 열다 뛰어 오는 사람이 다칠 경우는

오피스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복도 방향으로 문을 열다 상대방이 뛰어 오다 손잡이에 손등을 다쳐는 데 병원비를 요구했지만 이를 응하지 않아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 됐습니다. 경찰은 과실치사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치료를 지불하고 사건을 종료하자고 합니다. 당시 상가 복도에 다른 가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었고 전 문을 열다 다친건데 치료비를 지불해야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과실여부에 관해 경찰에 우선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문을 연 행위가 상대방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고,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로 가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을 열다 문 밖의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연 사람의 일방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을 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서만 치료비 등을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