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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공용엘리베이터를 쳐서 문이 안닫히는 상태가 되게 한 사건입니다. 약 1시간가량 문이 안닫혔고 이에 다른 사람 4 5명 정도가 계단을 이용했는데 as 직원이 와서 바로 고쳤고 파손된 부분은 없어 수리비용이 나오지 않았던 사건인데요


궁금한 점 1번은 이것이 재물손괴로 갈 수 있을지

2번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면 누구(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받아야할지

3번은 관리소장측에서 형사에게 단순히 작동이 잠깐 안됐고 수리비도 안나오고 바로 정상작동 됐고 외부인이 한 것 같아 그냥 계도 차원에서 공용 현관 앞에 경고글을 써붙이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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