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신청 중견기업도 해당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이되며 대기업만 안 됩시다.
참고
① '22.1.1 이후 대기업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1.12.31 이전에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지원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