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은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며 입금만 한 경우, 나의 권리와 상대가 이행해야 하는 책임
상품 환불 가능 기간은 최대 7일인줄로 압니다.
거래 상품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고,
거래금만 입금한 상태에서
본인인증이다 뭐다 복잡해지는 것 같아
입금한 금액을 그냥 환불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중 상대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에게 물 수 있는 책임과
내가 알아야 하는 행동수칙 및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조언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신고(ECRM)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사기 여부 판단이 어렵고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환불 등 별개 소송 절차로 다투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랫폼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