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묵시적 계약연장되는 시점에 계약파기 하려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1년(12개월) 계약이고,
계약만료일은 올해 7월 24일입니다.
임대인에게 아직 통보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 집에 8월 중순(현재로부터 1달 뒤)까지만 더 살고 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비용적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지 알고싶습니다.
아래는 특약사항의 일부입니다.
[특약사항]
임차인은 계약만기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중개업자에게 의뢰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 해지/연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 된 다. 자동연장 기간 중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가능하나,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질문입니다.
1. 계약해지 통보는 전화로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문자나 다른 서면으로 확실하게 기록을 남겨둬야 좋나요?
2. 저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인데 나머지 2개월 동안도 제가 월세를 부담하는거죠?
3. 부동산에 중개 신청을 할 경우 중개 수수료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3.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바로 부동산에 의뢰할 거 같은데, 제가 이사를 나간 후라든지 일자 조정을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계약해지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4.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