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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군함조223
기민한군함조22320.10.24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경우 신고준비서류?

기존 질문들을 읽어보긴 하였습니다만

근무하면서 52시간을 초과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소송을 준비하려면

근로자입장에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서류나 증거자료등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듯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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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

    •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명시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사용자가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지시한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출/퇴근일지, CCTV자료 등을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언제언제 출근을 했는지 스스로 기록을 해두셔야합니다.

    그리고 이 날짜, 시간, 업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간접적인 증거들을 모으셔야합니다.

    이런 노동시간이 회사의 출근 강요에 따른 것임 역시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진, 녹음, GPS기록, 교통카드 내역 등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근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기록, 동료 근로자 확인서, 관련자 음성 녹음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실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면 될 것입니다.

    출퇴근시간 내역, 카톡 지시사항 등입니다.

    2.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사업장 규모라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퇴근대장, 업무 지시 메신저 내용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매일 퇴근하면서 사업장의 시계 등을 촬영한 경우나 퇴근시 단체채팅방에 퇴근 보고를 하는 경우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적으로 교통카드 사용기록도 활용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연장근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