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먼저 도로 상황부터 설명드리면 사진과 같이 골목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창원시 경남대학교 정문 옆입니다.)
딱 k7 옆에 차량을 주차 해놓고 사라져서 아예 입구를 막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가보니 역시 그냥 주차하고 간 거여서 전화로 차 빼달라 했습니다.
약 2-3분 뒤에 와서 사과 한마디 없이 차에 타더니 갑자기 후진 등 들오면서 후진으로 차를 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 말고도 뒤에 차가 한대 더 있어서 골목 사진을 보시면 차가 후진하면 뒤에 차들 다 후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에 내려서 앞으로 가도 길있다 지금 당신 때문에 차들 못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빼라 하니까 자기는 길 모른다 뒤로 뺄거다라며 당당한 태도 보였습니다. 그러고 차에 내려서 한다는 말이 말 이쁘게 해라였습니다. 영상에는 같이 첨부 안 했지만 저 차 뒤에도 한 대가 더 불법주차해서 빼달라고 해서 지나갈려는데 또 차 있어서 화난 상황이기도 했고 그냥 길을 막고 주차해놓은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한 건 맞습니다. 근데 사과 한마디 없이 저런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서로 언쟁하다가 욕설도 주고받았습니다. 블박 영상 보시면 저 여자가 시발 시발 거리지 마라 하는데 그전 상황에 저 여자가 말끝에 시발 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말 끝 흐리면서 작게 시발 이런 식으로 해서 들리지는 않지만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여자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 잘못 없다 네가 차 빼라는 태도로 일관했고 마지막에는 차도 표시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불법 주차한 것도 아니다는 거라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또 제 차량 옆에 와서 건들거리면서 문 툭툭 치면서(블박에 소리 있음) 위협하길래 당당하면 블박 앞에서 치라니까 내가 언제 치려 했는데 하면서 아주 당당했습니다. 또 차 바로 안빼고 신고한다고 제 차량 사진 찍어가면서 아무 가관이 였습니다
결국 뒤에 차들도 후진해 줘서 후진으로 저 차가 나갔습니다.
한 10분 뒤 저가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관님들이 오셔서 상황 들어보더니, 그 여자는 왜 차 사진 찍어갔냐고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욕설은 일단 서로 해서 모욕죄나 이런 걸로는 고소하면 서로 피곤하다고 일단 불법 주정차 신고라도 해놓으라 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약 10분가량 저 차량 때문에 지나가지도 못하고 길을 막은 상태인데 이 경우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과 한마디 없이 저 당당한 태도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하고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