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봇청소기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층간소음 유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이웃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수준이라면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ㅠㅠ 만약 그렇다면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 측정 자료나 이웃의 진술서 같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또, 로봇청소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소음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익신고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