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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이 26년 2월이면 26년 건보 및 요양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026년에 지급 시 2026년 기준 건강보험 요율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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