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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에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26년 2월에 지급하면 26년 건보 및 요양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2026년 1월 1일부로 수당으로 전환된 미사용수당에 대해 2월 귀속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2026년 기준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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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26년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는 26년기준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