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학생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뭔저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 또는 실행 즉후인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11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면 범죄의 현행성.행위의 가벌성.범인,범죄의 명백성.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외의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장이 없어도 체포할 수 있으며 (헌법 12조 3항) 누구나 영장이 없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212조)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립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중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이 있는데 촉법소년(형법 9조)는 책임성이 조각되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현행범인 체포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또한 현행범인 체포가 불가능하다면 촉법소년을 체포하였다면 형법 124조인 불법체포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