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나요?

2022. 06. 22. 01:32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학생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뭔저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 또는 실행 즉후인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11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면 범죄의 현행성.행위의 가벌성.범인,범죄의 명백성.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외의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장이 없어도 체포할 수 있으며 (헌법 12조 3항) 누구나 영장이 없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212조)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립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중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이 있는데 촉법소년(형법 9조)는 책임성이 조각되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현행범인 체포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또한 현행범인 체포가 불가능하다면 촉법소년을 체포하였다면 형법 124조인 불법체포죄에 해당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현행범인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의사에 반하여 체포할 경우에는 불법체포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 06. 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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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과 달리 촉법소년은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하므로 경찰관이 촉법행위를 실행중이거나 그와 관련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더라도 당해소년이 조사를 위한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년업무 처리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촉법소년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직법 제4조및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하여 일시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건전육성과 촉법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경직법, 아동복지법, 소년법을 근거로 경찰단계에서의 보호조치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6. 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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