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수임료소장낸것이외에 따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중인데요.
사실조사증명과 녹취록 속기사비 4~6개 (1분~10분이내)명목으로 합40만원 보내달라해서보냈어요. 이거 문제 딱히 없는거맞나요? 그냥 다 처음이다보니 조언받을곳이 없네요.
수임료는 혼인취소소장쓴거하고 제1심 재판까지인것같구요(300) 그리고 무슨이유든 수임료 반환안된다식의 계약서였구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따로 100에 담주 월요일쯤 진행하는걸로 이야기해서 계약서 따로 아직 쓰기전이고 신청증거자료준비부터 녹취록비등 내고 하고있는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