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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5.04

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보니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어떻게 납부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는 4대보험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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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가능하며, 나머지 보험은 납부 유예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고용/산재보험은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사업주가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에는 4대보험 전체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육아휴직 중일 때

    • 고용 및 산재보험은 휴직신고

    •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

    • 건강보험은 납입고지 유예 신청

    을 하여 처리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시까지

    보험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또는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기타 무급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휴직은 50%, 육아휴직은 60% 보험료 감면이 됩니다.


  •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는 휴직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발생하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제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