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시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노동청 진정제기와 함께 민사소송도 하려고하는데 민사소송 시 어떻게 준비, 시작해야 하나요?
퇴사한 이후, 지연합의서 작성했고 합의한일자 지나서도 못받을 상황이라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 준비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인정이 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진정제기와 함께 민사소송도 하려고하는데 민사소송 시 어떻게 준비, 시작해야 하나요?
퇴사한 이후, 지연합의서 작성했고 합의한일자 지나서도 못받을 상황이라 심각합니다
>>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체불액 등이 특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등을 진행(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하일 것)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