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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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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을 노무사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청이 됐다고

체당금 신청을 노무사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청이 됐다고 접수번호가 적힌 내용을 톡으로 받았습니다.

직원 모두 한꺼번에 신청을 했구요.

톡으로 내용 받은지 5일 됐습니다.

언제쯤 밀린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임금체불

    이 확인되고 대지급금 신청시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간이대지급

    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을 발급받아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1~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