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알바몬 시간을 보고 10개월 일하는데 갑자기 다른시간 변경해서 일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딸이 작년11월부터 카페일을 오후 12시30분부터 저녁6시30분까지 알바몬보고 계약서 작성후 일하고있었는데 다른알바가 그만둬서 새벽에도 하루만 해달라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알람을 못들어서 1시간 늦었어요.

그런데 매니저가 그것때문에 그만두는걸 얘기했고,사대보험 안들어줘서 들어달라니까 갑자기 오전에 일로 바꿔서 오후6시간일했는데 오전5시간만 하는걸 하라고했답니다.

직원이 오후에 있는것도 아니고 일부러 오전에 딸한테 일하라고 하고 오후알바를 뽑는다네요.

그래서 시간도 적고해서 오후에계속 하겠다하니까 그럼 한달유예기간 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11월까지 다녀서 퇴직금받는다 했는데 1달유예기간을 줬으니 법적으로 아무상관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하라는대로 해야되나요?

노동청 문의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라면 응하지 않아도 괜찮고, 해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