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시 해당 배당금에 대해
한국 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