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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영양140
짓굳은영양140

공무원도 투잡해도 괜찮은건가요? (Ex 배민배달)

현재 세전 5000정도의 월급인데 배민배달 알바로


연500정도의 추가수입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법률 상 문제는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직금지입니다. 다른 영리적 수입활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은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