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액공제 여쭤봅니다ㅏㅏㅏ

곧 12월에 퇴사 예정이고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대상자 입니다

그럼 월세 세액(주택용18%감면,월60,9개월납부) 의 금액도 같이

퇴직금과 함께 환급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환급은 별도인가요?

월세세액만 별도로 5월 신청이고 내년 1-4월분도 한꺼번에 신청하면 총 대력 얼마정도 환급이 가능하나요?(+실급 수급중에 환급은별도인지,)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연봉 5500 이하시면 월세*17% 공제시고 한도는 연간 170만원입니다.

    평소에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세*12이 연말정산 모두 챙겨받았을때 환급 최대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에 퇴사 시에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소득세 정산을 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 반영하시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만 따로 환급받지 않습니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은 질문자님의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세액 최대 한도는 본인이 납부한 기납부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