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통지서 보낼때 같이 보낼 권고장 내용인데 검토 해주세요.
권고장
안녕하세요. 양수인 ㅇㅇㅇ입니다.
ㅇㅇㅇ님 5월 초과 지급된 임금(380,520원)에 대해 반환요청을 하기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ㅇㅇㅇ님 와이프분께 6월 1일 내용증명과 함께 반환 요청했습니다.
7월 이후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7월 18일에 7월 25일까지 (380,520원)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날짜 맞춰 보내시겠다고 말씀해주셨지만, 8월 2일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금 초과지급으로 인해 회사 회계상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양수인(ㅇㅇㅇ)이 먼저(380,520원)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따라 양수인(ㅇㅇㅇ)이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여 채권을 양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채권양도양수통지서와, 계약서 사본, 권고장을 보냅니다.
8월 10일까지 상환하지 않으시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송비는 원칙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상환일을 조정하고 싶다면 1회에 한해 조정 의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을까요??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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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 중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