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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우아한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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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회계년도와 상관 없나요?

저는 2022 12월 19일에 입사하였고, 2024 12월 20일에 사직서 제출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적용하여 다음해 1월이 되어야 연차가 15개가 생깁니다.

노동법에서는 퇴사 시 회계년도로 적용하는것과 관계없이 1년만 지나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농업회사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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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 연차부여가 회계연도 연차부여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농업회사의 경우에도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라면 상관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를 정하고 있어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의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합니다. 직종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로부터 1년 주기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회계연도로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유리한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로만 지급한다거나 입사연도로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면 그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총 46개입니다. 따라서 총 4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