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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숲제비286
공정한숲제비28622.10.27

음주운전 행정구제 받으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회사지인이 0.08로 면허취소가 되었네요 운전이 생업인 영업과 직원입니다 이번이 처음이구 25년 무사고인데 행정구제받으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예전에 어떤분은 0.18나왔는데 법무사에서 그냥돌아가시라고 했다네요 처음이고 저정도 수치면 구제신청해도 가망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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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초범이며 생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2&cnpClsNo=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면허유지가 생업과 연관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가 면허취소 기준인바, 이보다 멀어질수록 구제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게 됩니다. 0.08%라면 구제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의 경우만으로 행정 구제 신청을 하신다고하여도 구제가 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상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본인이 아니면 생계가 완전히 어려운 사정 등의 소명이 없다면 해당 절차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