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세계 임직원 정보 유출
아하

법률

형사

꽤똘똘한오징어
꽤똘똘한오징어

동생한테 피고인소환장과 의견서 제출 우편이 왔어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고 7월 31일에 이 우편물이 왔고 9월 30일에 형사1단독 재판부 담당으로 이루어진다네요..

의견서를 계속 준비한다 준비한다 해놓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어영부영하다가 이제야 제출 하려고 하니 온라인은 또 제출이 안 된다며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우편물에 있는 의견서에 수기로 작성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그냥 프린트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미 7일은 물론이고 3~4주가 지났는데 따로 불이익 받는 건가요..?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 다 가족들이 따로따로 각 지역에서 노동직을 하고 있어서 계속 확인을 못 했던 게 큰 일이 되었네요..답변으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광고 게시글을 보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전송해주거나 인증 절차를 진행해줬다고 하네요..그래서 총 40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해줬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프린트로 작성해도 됩니다.

    2. 제출기한을 도과했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인데 당장 대응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부터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프린트 해서 우편 제출 등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