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한테 피고인소환장과 의견서 제출 우편이 왔어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고 7월 31일에 이 우편물이 왔고 9월 30일에 형사1단독 재판부 담당으로 이루어진다네요..
의견서를 계속 준비한다 준비한다 해놓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어영부영하다가 이제야 제출 하려고 하니 온라인은 또 제출이 안 된다며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우편물에 있는 의견서에 수기로 작성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그냥 프린트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미 7일은 물론이고 3~4주가 지났는데 따로 불이익 받는 건가요..?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 다 가족들이 따로따로 각 지역에서 노동직을 하고 있어서 계속 확인을 못 했던 게 큰 일이 되었네요..답변으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광고 게시글을 보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전송해주거나 인증 절차를 진행해줬다고 하네요..그래서 총 40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해줬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린트로 작성해도 됩니다.
제출기한을 도과했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인데 당장 대응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부터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프린트 해서 우편 제출 등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