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사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관련 문의
일반기업에서 일용직 사대보험 취득/상실 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근로자처럼 사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서 제출해야하나요?
일용직 사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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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기업에서 일용직 사대보험 취득/상실 시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1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취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만 별도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8일 미만이면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