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허위가입사실확인후신고방법과죄

개인 가구매장에서 점장이랑 둘이서 일합니다

약 1년좀 넘게 근무했구요 근데 몇개월전쯤 점장이 저한테 오셔서 본인 동생이 대출이안돼서 본인 매장에 사대보험넣고 직원으로 등록해놧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감사나 조사같은거 나오면 일하는 직원이라 말하라고 저한테 시키더군요.

그러고 몇개월뒤에 대출을 받을거라 하더라구요 아마 지금쯤이면 대출받았을겁니다.

첨엔 눈감아줬습니다. 근데 나날이 저한테 하는 행동이 너무 무례한거 같아서 참다참다 말씀드렸더니 권고사직을 권유해서 곧 퇴직합니다.

이젠 눈감아줄 필요도 없고 제가 오히려 신고를 하고싶네요.

  1. 이게 어떤문제가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컴퓨터로 신고하려고 하면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하나요?
  3. 대출까지 받았을경우 문제가 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4대보험 가입경력을 만들고 이를 대출에 이용한 경우 허위 자격신고 정정, 보험료 추징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까지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허위 재직증명서나 가짜 직원 등재를 통한 대출은 명백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인건비로 비용처리를 받은 경우 세법상 탈세가 문제됩니다.

    2. 세무서와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사회보험법령에 따라 허위신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은 다양하니 각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노동관계법령으로 의율될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