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양육비 관련된 질문입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 갖고 있은 부입니다 아이들은 아들 딸 10살 9살입니다.
애들엄마인 사람은 양육비 인당20씩 보내던거 마저 보내지않고(수개월째) 친권,양육권도 없으며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데려가서 자고 놀러가려고 합니다(면접교섭시간 외에) 그러며 마음대로 해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이럴 땐 어떠한 처벌이 아니더라도 어떤 법적재재를 가할 수 있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진 아버지이며, 10살 아들과 9살 딸이 있습니다.
2. 전 배우자는 양육비(인당 20만원)를 수개월째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3. 전 배우자는 친권과 양육권이 없음에도 면접교섭 시간 외에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채권 추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 시간을 어기고 아이들을 데려가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 배우자의 행동이 지속되고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친권 제한 또는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4. 전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 양육비 미지급 등에 대한 증거를 꾸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례마다 세부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곧바로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을 통한 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데려갈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