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됨으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샐러드를 제조하여 판매시 음식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상추, 토마토, 양배추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
햄, 베이컨, 소스 등을 첨가하여 샐러드로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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