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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그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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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핑이 들어간 샐러드의 면과세 여부 문의

닭가슴살, 리코타치즈 등의 토핑과, 소스가 들어간 샐러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단순가공된 샐러드원물은, 명확히 면세인게 확인되는데

토핑 등이 들어간 샐러드는 면,과세 구분이 몹시 불분명하네요(2016년 국세청 답변도 마찬가지)

주 재료를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 면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모호한 기준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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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라서 샐러드의 과세 면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샐러드에 소량의 토핑이 들어간 경우라면 샐러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됨으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샐러드를 제조하여 판매시 음식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상추, 토마토, 양배추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

    햄, 베이컨, 소스 등을 첨가하여 샐러드로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일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까지 예규가 나오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직접 서면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