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해외 출장을 하면서 지급한 팁 등은 세법상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잡손실이 많다고 세무조사를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내역, 탈세제보 내역, 파생 자료 여부, 전산
분석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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