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근로자의날에 출근하는사람이 있고 출근하지 않는사람이 있는데 누가 어떤기준으로 출근하는사람과출근하지 않는사람을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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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만,
모든 사업장이 쉴 수 없는 바,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입니다. 별도의 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을 우선 적용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출근을 하게끔 하는 사업장은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습니다.
이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라면 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상 휴일근로가 실시된다면 출근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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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로할 사람은 사업장에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가 필요한 직무를 위주로 출근인원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람만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프리랜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지를 불문하고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와 달리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출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