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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문어103
눈부신문어103

가상화폐 증여세에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올해3월에 저의 k뱅크계좌를통해서 업비트 코인을2억치산후 코인이 위험하다는 와이프를 안심시키기위해


서 와이프업비트계좌로 송금한후 오픈된계좌로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했습니다 저는 법을 잘몰라서 이렇게
하고있다가 증여세문제가나와서 이리저리알아보다가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대략지금20억정도 가상화폐를 보유하고있는데 보유 코인을 현재시점으로 저의명의 업비트로 이체할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단순 계좌 대여로 볼수있는부분인가요?
매매는 제가 다했고 명의만 와이프껄로쓴겁니다 중간에 와이프 계좌 k뱅크를통해서 저의 대출금 갚는목
적으로 3억정도 출금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로 볼 것인지는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소명에 따라 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라면 증여세로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습니다. 추후 수익금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경우,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본인의 소득 등을 통해 충분히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입증을 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계좌 개설시 차명계좌에 해당하며, 타인 계좌로 입금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명의를 빌린 계좌임을 입증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금융실명법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