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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보기좋은돈나무
게임 채팅으로 “애미 자궁에 뇌수 흘리고 나온ㄴ거” 이거도 통매음 고소하면 희망이 있나요
? 올리지 않은 이전 내용은 그냥 상대방이 계속 패드립 욕만 하는 내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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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대화내용을 보면, 욕설의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나온 것으로 발언경위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