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에 재건축된 아파트를 23년에 양도할 예정인데
과거 재건축 이전 아파트는 A가 매매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재건축 후에 22년에 등기부등본 상 A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 22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A가 23년에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경우 미등기 양도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소유주가 A이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도 A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가등기만으로 실제 소유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대가지급 여부, 실질적인 권리자 등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판단해야 합니다.